Q 16) 아동 보호 법안(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 보호 법안(Child Status Protection Act.)

Q)

저의 형님이 저를 위해 11년 전에 형제초청 신청을 했습니다. 4년 전에 승인편지를 받았지만 아직 3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3년을

더 기다리는 것이 상관없지만 올해 20살인 저의 딸이 걱정입니다. 3년 이후면 저의 딸이 23살이 되는데 21살이 넘어면 영주권을 저와 함께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형제초청 신청이 승인되었는데 왜 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저의 딸도 저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께서 형제초청 신청(I-130)이 승인 난 이후에도 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국무부(State Department)에서 매년 영주권의 수요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모든 신청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서가 승인이 났더라도 순서가 될때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고 더 빨라 질 수도 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매달 새로운 영주권 문호 게시판(Visa Bulletin)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신청서의 접수일자를 공고해 줍니다. 단지 이제 신청인의 이민신청을 진행 할 수 있는 순서가 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게되지만
얼만큼 더 기다려야 하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1세 이하의 자녀만 함께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게 되지만 2002년도에 의회에서 통과된 아동보호법안(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의해 귀하의 따님이 23세가 되더라도 함께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어 집니다. 영주권문호 개방 일자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민국에서 신청서 접수 이후 승인까지 소요된 시간을 뺀 기간 만큼 자녀의 나이를 다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케이스 경우에 3년을 더 기다려서 비자문호 개방일자가 된다면 귀하의 따님은 23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귀하의 형제초청신청(I-130)을 심사하는 기간이 7년이 소요되었으므로 영주권 신청시 따님의 23세의 나이에서 7살을 뺀16세로 감안된 나이로 계산하여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게 됩니다.실질적으로 정확한 계산 방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형제초청 신청(I-130) 접수증과 승인서를 함께 지참하여 이민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아동보호법안(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 의회에 의해 통과 된 것은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필자의 수년간의 이민법 업무경험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동보호법안이 통과된 이후 이민국에서는 가족초청 신청(I-130)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던 종전에 비해 더욱 신속히 승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음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서를 보류한 기간만큼의 시간이 가감되어지는 법안때문이거나 이민국 업무가 더욱 효율성을 높여 일하고 있는 이유로 더욱 신속히 승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필자는 이 법안통과를 통해 이민자들의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 스럽게 생각합니다.

[ 나단 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