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5) 여행비자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행비자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Q)

저의 딸이 미국으로 오고 싶어합니다. 여행비자로 와서 다른 비자로 바꾼 후에 더 오래 있게 하고 싶어서 여행비자를 신청했는데 미국대사관에서 여행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무비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제 딸이 여행비자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A)

2년 전부터 한인들은 한국이 비자웨이버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적용받는 국가가 되기위해 많은 캠패인과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왜 많은 한인들이 무비자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무비자 여행자는 비자를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보다 더 불편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비자를 가진 여행자에게는 6개월 체류 기간을 받지만 무비자 입국자에게는 90일만 최대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로, 무비자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는 무비자가 더 불편하고 제한적입니다.

비자웨이버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의 장점은 미국에 입국할때 비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들의 비자가 거절되는 수요가 낮은 국가만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실 한국인들은 이미 비자 승인 확률이 높은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불필요하게 비자웨이버 프로그램에 적용되었다고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국대사관은 여행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지금 따님의 상황에서는 비자를 승인받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미국대사관에서 귀하의 따님이 비자를 연장하거나 신분을 변경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행비자를 발급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비자를 연장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이민법상으로 이렇게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미국 대사관은 이것을 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자 인터뷰시 비자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비자를 변경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비자승인을 거부합니다.

필자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따님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이 좋아서 오랫동안 있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체류하기 원하는 비자로 미국대사관에 신청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공부를 하기 원한다면 다니고 싶은 학교를 결정하고 한국에서 학생비자 (F-1)를 신청하고 미국에 투자를 원한다면 미국에서 준비를 한 후에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기를 권해드립니다.

[ 나단 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