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4) 어떻게 하면 제가 가족이민을 통해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가족이민을 통해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

저는 현재 미국에 친지를 방문 중 입니다. 미국에 계속 영주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가족이민을 통해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가족초청이민은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국이민법은 캐나다 이민과 달리 가족이민 카테고리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은 조부모와 삼촌까지도 초청할 수 있지만 미국 이민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그리고 형제 및 자매로 제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조부모와 삼촌을 통해서 가족초청 이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민법은 단지 4 가지의 다른 가족관계만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 안에 또 여러가지 다른 방향을 짜넣어 범위를 한정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의 딸이 있다면 일반적 규정으로는 21세 이하의 자녀는 직계가족으로 되어 이민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케이스에는 딸의 18세 생일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딸의 이민신청이 가능하게됩니다. 딸이 21세 이하라면 직계가족 이민순위가 되어 순위를 기다리지 않고도 곧바로 이민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21세 이상일 경우에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이민 순위가 됩니다. 또한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몇 년을 더 많이 기다려야 하는 이민순위 카테고리가 되며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더 빠른 우선 카테고리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녀들과 입양된 자녀들 또한 파생적인 이민 수혜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간접적으로 조부모 또는 삼촌이 귀하를 초청할 수 있게 됩니다. 조부모 또는 삼촌이 귀하의 부모를 초청하면 귀하께서는 파생적으로 이민수혜자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러한 논리를 사용한다면 귀하의 형제 및 자매 또한 이민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14년 이상의 형제초청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우선순위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피해 갈 수있게 됩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단지 부모, 자녀, 배우자 그리고 형제 및 자매로 제한된어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가족 관계를 통해 간접적인 가족이민초청이 가능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