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3) E-2 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E-2 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E-2비자로 미국에서 4년 넘게 미국에서 체류 중입니다.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어서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E-2 비자는 2년이 유효기간이고 제가 듣기로는 E-2 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E-2비자는 미국에 거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비자입니다. 그렇지만 E-2비자는 단기간 동안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비 이민비자로 미국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의도로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영구적으로 E-2비자를 연장해 주기 때문에 비자가 2년 유효기간이더라도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2년 마다 연장하며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은 매 2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이민국에서는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위한 “생계유지형” 사업 즉 한계기업과 같은 규정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승인을 해 주고 있으므로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지만 귀하의 사업규모와 수익이 상당하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해서 E-2 비자 체류신분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데 대학을 입학할 때는 영주권자가 아니면 주외(Out-of-State)의 학비를 지불하여야만 합니다. 귀하의 진의가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몇 가지 다른 옵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2 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 투자한 회사 조직을 정확히 하면 이민비자 카테고리의 이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nt Visa)중에는 E-2비자를 소유한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장점은 노동국(Department of Labor) 승인 없이 취업이민 신청이 진행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행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E-2비자가 없어도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귀하께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은 투자이민(Investment Immigration program)입니다. 아마도 귀하께서는 이미 50만불 이상을 투자했고 또 그 투자 지역이 시골지역(Rural Area)에 속하거나 규정에 정해져 있는 투자금액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 중에는 귀하의 배우자를 고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E-2 사업체에서 숙련기술을 가진 종업원을 필요로 하고 그 기술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테고리의 취업이민은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각 이민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귀하와 또한 배우자의 모든 배경을 검토하여서 이민이 가능한 조건들을 찾아 보면 여러 가지 옵션에 적합한 이민방법을 찾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나단 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