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과 미국대사관을 통해 하는것 중 어느 방법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중 어느 방법이 더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Q)

몇 년 전 저의 부모님께서 저를 미국에 데려오기 위해 가족초청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방문 중 인데 미국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미국을 나가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중 어느 방법이 더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A)

만약 귀하의 이민청원신청(I-130)이 승인 된 상태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보편적 절차로 미국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은 후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합니다. 그렇지만 이민국에서는 이민자가 이미 미국 내에 있다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사실 이민국에서는 이민자가 미국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신청 하기를 더 좋아하지만 어떠한 제한된 규정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대사관에서는 이민청원신청을 한 방문비자(B-1)신청인에게 비자승인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미국 내에 체류 중이므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영주권 수속을 하는 동안 노동허가서 신청(I-765)과 재입국허가서 신청(I-131)을 통해 합법적인 취업과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 재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노동허가서와 재입국허가서 승인은 몇 개월이 소요되며 영주권이 승인 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어떤 경우에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귀하의 케이스를 서울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케이스는 비자 문호(Visa Bulletin) 개방 날짜가 되기 전에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신분조정 신청을 미국 내에서 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호 개방 날짜가 되어야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의 인터뷰는 서류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게 되며 더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몇 몇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서울 미국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내에 입국해 있으므로 미국 입국을 위해 영주권 카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점과 어떤 이유로 비자승인을 받을 수 없는 케이스일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신청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이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편적 케이스에서 미국대사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연방법원을 통한 항소는 불가능하지만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한 신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을 통해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것인지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수속을 할 것인지의 결정은 귀하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신청을 선택한다면 귀하께서는 우선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신청한 가족초청이민 청원(I-130)이 승인 된 것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21세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반드시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단 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