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 미국을 나가지 않고도 E-2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지요?

미국을 나가지 않고도 E-2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지요?

Q)

저는 현재 멕시코 미국대사관에서 받은 E-2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 입니다. 곧 비자가 만기 되는데 저와 저의 가족모두가 미국을 나가야 하는지요? 더 이상 멕시코 미국대사관에서는 E-2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E-2비자를 워싱턴DC에서 연장했다고 들었는데 미국을 나가지 않고도 E-2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지요?

A)

첫째로 E-2비자가 만기되어도 미국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사증입니다. 비자만기일은 미국에 체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I-94의 기간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입국 심사 시에 이민국 직원이 여권 안에 스테이플 해 주는 흰 색의 작은 카드로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을 기재해 줍니다. 이 카드에 이민국 직원이 기재해 주는 만기 날짜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I-94 만기 날짜 보다 더 오래 미국에 더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I-94 체류만기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멕시코 미국 대사관에서는 더 이상 한국인에게는 E-2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멕시코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멕시코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멕시코 미국대사관에서도 E-2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관련서류와 여권만으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워싱턴 DC에서도 더 이상 E-2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I-94의 만기기간이 되어 간다면 3가지 옵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으로는 E-2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 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귀하의 E-2 비자가 유효하다면 미국 입국 시에 보편적으로 이민국 직원이 I-94에 2년의 체류기간을 다시 찍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으로는 미국 내에 체류하며 미국이민국(USCIS)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비자를 연장 신청하는 것과 다릅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I-94의 기간 즉 체류신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비자가 만기되면 미국 밖에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지 않으면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 올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옵션으로는 미국 밖에서 새로운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귀하께서 국외 여행을 해야 한다면 미국 입국 전에 새로운 E-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는 종전에는 5년 기간의 E-2비자를 발급해 주었었지만 근래 들어서는 2년 기간의 E-2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새로이 발급 받는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미국 입국 시 I-94에 2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될 것 입니다.

[ 나단 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