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 유학중인 자녀를 돌보며 미국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

유학중인 자녀를 돌보며 미국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

Q)

저의 아이는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돌보며 미국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개인적 의견으로는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비자(F-1)를 승인해 주었다면 부모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비자도 함께 승인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학생비자(F-1)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는 비자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다른 적합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자녀를 24시간 내내 돌볼 필요는 없으므로 여행비자(B-1)로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자녀를 돌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귀하께서 여행비자(B-1)가 없는 경우에는 무비자(Visa Waiver Program)를 신청하여 체류기간 3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나가는 것만 지킨다면 여러 번 미국에 들어와 자녀를 돌보아 주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어리다면 항상 자녀와 함께 동행하여야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자의 어린 자녀를 둔 어떤 고객은 부부가 돌아가며 미국에 들어와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필자는 보편적으로 몇 가지 이유로 어린 자녀가 학생비자(F-1)를 신청하여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다시피 첫째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미국에 항상 동행하는 것이 어려우며 둘째로는 자녀가 어떤 적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는 이미 영어권에 속해있는 부분과 한국의 같은 학년의 학업보다 뒤쳐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귀하의 자녀는 어쩌면 학교학업과 문화로 인해 미국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민법은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비자(F-1)는 임시적이며 그리고 모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비자입니다. 그런 이유로 서울 미국대사관에서는 어린 학생에게는 보편적으로 학생비자(F-1) 승인을 잘 안 해주는 편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자녀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함께 미국에 체류하기로 결심이 서 있다면 필자는 보편적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학생비자(F-1)를 받도록 하고 자녀는 학생비자 동반비자(F-2)를 받도록 권유합니다. 사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양질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되며 둘째로,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에 재학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투자비자(E-2), 취업비자(H-1B)등의 다른 카테고리의 비 이민비자(Non Immigrant Visa) 또한 동반비자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귀하의 자녀가 이미 미국에서 유학 중이며 모국으로 다시 돌아 가는 것이 힘든 상황으로 판단되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공부하며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시민권자인 친지를 통해 입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경우로 미국시민권까지 성공적으로 취득한 다수 입양케이스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를 다른 친지에게 입양시켰다고 해서 귀하의 자녀를 다시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 법에 의해 귀하의 친지가 법적 부모(Legal Parent)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자녀가 입양을 통해 미국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귀하를 다시 부모초청(I-130)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나단 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