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

Q)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친지 되는 분이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스폰서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요?

A)

취업비자(H-1B)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비 이민비자(Non Immigrant Visa)입니다.
어떤 비 이민비자도 영주권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이민비자(Immigrant 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은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초청 이민 (Family Based Immigrant Visa)과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nt Visa) 입니다. 그 외 다른 종류의 이민비자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주어 지는 영주권이며 많은 한국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민비자 종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H-1B)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은 아마도 취업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 취업이민(EB-3) 신청까지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기 때문으로 봅니다.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nt Visa)은 기본적으로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취업비자(H-1B) 소유자들은 숙련 기술직에 해당하는 3번째 카테고리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취업비자(H-1B)와 취업이민(EB3)의 신청 자격은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취업비자(H-1B)는 4년제 학사 학위 또는 동등한 경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취업비자는 학위 전공과목과 동일한 기술 업무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러한 외국인 숙련 기술공들의 취업비자를 발급해 줌으로 미국을 더욱 나은 경쟁국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많은 숙련 기술자들이 이미 미국에 있든지 상관 없이 말입니다.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nt Visa)의 경우는 어떠한 숙련직 기술자를 미국 내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됩니다. 취업이민은 4년제 학사학위를 요구 하지 않으며 더욱 다양한 분야의 직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취업비자(H-1B)는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없지만 자격이 되는 직종으로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nt Visa)을 신청 할 수도 있고 또한 가족초청 이민(Family Based Immigrant Visa)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다면 이러한 이민비자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나단 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