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무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무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Q)

저는 10년 짜리 미국 방문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무 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무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더 유리한 지요?

A)

먼저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이민국(USCIS)에서는 보편적으로 6개월의 체류기간을 주게 됩니다. 반면에 무 비자(Visa Waiver Program)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최대한 90일 체류기간을 줍니다. 그러나 항상 최대한의 체류기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심사 시에 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방문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 할 수 있다면 6개월의 체류기간을 더 연장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무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90일 체류기간을 더 이상 연장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크게 다른 점은 방문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학생비자(F-1) 또는 투자비자(E-2)비자 등 어떤 다른 비자로도 변경신청이 가능하지만 무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다른 어떤 비자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 신청을 하여 미국을 나가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든지 취업이민(EB-3)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든지 그리고 형제초청(I-130)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합법적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초청(I-130) 신청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부모초청신청,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일 경우에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자면 이제 한국이 무비자(Visa Waiver Program) 적용 국가가 된 이후로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방문비자(B Visa)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 대사관에 방문비자를 신청한다면 대사관측에서는 무 비자로 미국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방문비자를 신청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비자 인터뷰 시에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이유가 미국에 가게 되면 학생비자(F-1)로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방문비자를 거절 당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 나단 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