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 학생비자로 체류하다가 식당에서 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저의 삼촌이 미국 내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삼촌이 저를 고용하면 삼촌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A)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YES!”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생각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빨리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이해 하기 쉽도록 취업이민(EB3)과 취업비자(H-1B))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 비자 (Employment Based Immigrant Visa) 는 5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며 일반적으로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취업비자(Employment Visa)는 최대 6년 유효기간의 비자가 주어지며 경우에 따라 6년의 기간까지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종류의 취업비자가 있기도 합니다.

귀하께서 삼촌의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계획하신다면 보편적인 취업이민(EB3)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3는 미국 내에서 고용인을 찾기 어려운 어떤 직종의 숙련공직에 대해 외국인 숙련공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타입의 직종에 적용 되어집니다. 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요리사, 미용사, 그로서리 마켓의 바이어,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 등의 다양한 직종을 통해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직종은 식당을 통한 요리사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배경에 따라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직종은 달라집니다.

이유는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어떠한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그 직종에 대해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만 EB-3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신청 시 이전 고용주로부터 받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그 2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장애물은 이민국에서 스폰서가 되는 고용주의 재정상의 수용력을 고려 할 것이므로 취업이민 신청을 시작하기 전 우선적으로 스폰서 회사의 재정적인 규모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이 고용될 외국인 노동자의 필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오래 걸립니다. 이유는 매년 제한된 비자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신청 후 비자가 유효할 때까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3년 이내에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근래 들어 5년에서 7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취업이민 신청인이 있는지에 따라 진행과정이 빨라 질 수도 있고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긴 줄에 서기 이전에 미국 내에 신청인의 취업분야에 충분한 숙련공들이 없다는 것을 노동국(Department of Labor)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귀하를 고용하게 될 삼촌께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몇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야 비자가 유효해 질 때까지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비자가 유효해 지게 되면 영주권 신청(I-485) 까지 함께 동시 접수(Concurrently File) 를 할 수 있게 되어 집니다.

[ 나단 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