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 50만불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50만불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Q)

미국에 50만불 이상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 1동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단지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업만 하는 것으로는 투자이민(EB5)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민법 규정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투자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투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50만불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위치에 따라 100만불 이상 투자를 해야 하는 지역이 있으며, 미국 주요 대도시지역은 그 이상의 투자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귀하께서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1동의 임대업이 10명의 풀타임 근로자 고용을 필요를 하는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이민(EB5)은 미국내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상, 투자자는 10명의 풀타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10명이라는 것은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투자자가 간접적으로 또 다른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다면, 즉 귀하의 투자가 다른 회사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끔 할 것이 분명하다면, 이 풀타임 근로자 숫자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의 투자 비지니스가 고용창출에 있어 배가효과 속성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투자 당시 고용인력은 반드시 10명까지 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로 투자이민(EB5)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고객들에게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민법 규정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민국에서 심사했을 때 이러한 간접 투자는 앞서 언급되었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투자이민 신청(I-526)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러한 간접투자도 이민국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회사를 찾을 수 있다면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또한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귀하께서는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 나단 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