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더 이상 종교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Q)
저는 종교비자를 가지고 2년 넘게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교회를 통해 종교이민 청원신청을 해 놓았지만 아직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09년9월부터는 더 이상 종교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한 종교이민 청원신청은 어떻게 되는지요?
더 이상 종교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A)
귀하의 질문은 사실상 한 가지가 아닌 더욱 많은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종교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교이민 즉 특별이민비자(Special Category of Immigrant Visas)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안수 받은 성직자와 그 밖에 다른 성직자로 구분되어 집니다. 2009년 9월30일에 종결 되는 카테고리는 안수 받지 않은 종교직의 이민 청원신청(I-360)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안수받은 성직자로 종교이민 청원신청을 해 놓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만약 귀하께서 안수 받지 않은 성직자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자는10여년 넘게 이민법률 업무를 하는 동안 참으로 재미있는 미국 연방 의회의 결정들을 배웠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들은 매년 그래 왔던 것처럼 안수 받지 않은 성직자의 비자를 연장할 것입니다. 단지 마감기간 바로 전이든지 바로 이후에 비 안수 성직자의 비자 카테고리를 연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시겠지만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아마도 모두를 놀래게 하고 싶은 심산인가봅니다. 미국 이민국(USCIS)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 안수 성직자들의 종교이민 청원신청서(I-360)의 진행을 중단한 상태로 미국 연방 의회의 연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 귀하께서 이민국 (USCIS) 에 종교이민 신청(I-360)를 해 놓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또 다른 2009년9월1일을 시점으로 하는 신청마감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수 받은 성직자와 그렇지 않은 비 성직자의 종교이민 신청 모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민국에서는 종교이민(SI)은 영주권신청(I-485)을 동시에 신청(Concurrently File)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민국의 규정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유는 종교이민(SI) 또한 취업이민(EB3)과 같은 취업이민카테고리 4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한 이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민국이 패소함으로 인해 2009년 6월부터 종교이민 신청(I-360) 케이스는 이민신청(I-485)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종교이민신청과 관련하여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이후 연간 비자 할당량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서는 연간 얼마나 많은 이민비자가 이슈 되었는지를 산출합니다. 매년 정해진 분량의 이민비자만이 할당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민국의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한꺼번에 수 많은 종교이민 신청인의 이민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신청인 이민신청(I-485) 이2009년 9월1일 부로 마감 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이민과 관련된 이민비자 할당량이 오픈 되었을 때 종교이민 신청인의 이민신청(I-485) 접수를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 나단 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