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결혼과 이혼

워싱턴 주 결혼과 이혼

워싱턴주에서 결혼을 하려면 우선 혼인 신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법원 웹사이트나, 직접 법원에 가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후 3일을 기다려야 법적으로 혼인을 할수 있습니다. 3일후, 워싱턴 주에서 혼례 집행을 법적으로 할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판사, 목사, 신부님들)에게 혼례를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후 3일 을 기다려야 되는 것에는 아무런 예외 없이 모두 기다려야 합니다. 혼인 신청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혼례를 집행받지 않으면, 이 신청서는 무효가 되며, 새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새로 3일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이혼을 할때도 기다리는 웨이팅 기간이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 신청서 서류 제출 후, 양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90일이 지나면 이혼을 마무리 지을수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법원에서 정해주는 날짜에 마추어 양 부모 모두 육아 세미나를 들어야지만, 이혼 성사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마지막 이혼 서류에 판사의 싸인을 받기위해 가는 법원에, 본인들이 가지 않고 변호사만 가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주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해 왔더라도, 현재 워싱턴주에서 거주하면, 여기서 이혼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워싱턴 주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부모가 여시서 거주하며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워싱턴 주가 아이들이나 이혼에 대한 관할 사법권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아버지가 타 주에 주거하며, 엄마가 아이들과 워싱턴주에서 거주할 경우, 워싱턴에서 이혼이 성사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워싱턴주에서 정해주는 양육비 계산법에 따라야 합니다. 판사의 서명이 들어간 이혼 서류에 따라야 하며, 타 주에 사는 아버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 DCS (Division of Child Support)라는 기관에서 양육비를 받아 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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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ham Tran Law Firm PLLC 김수지변호사 425-22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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