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합의 이혼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 이혼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게 이혼이 성사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것과 달리 두분이 동의를 하시지 못하더라도,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가능해 집니다.

동의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 남편이나 아내중 한쪽이 이혼 서류를 준비합니다. 흔히 서류가 한통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는데, 서류는 여러가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을 경우 들어갈 서류는 더 많아 집니다.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 스케줄 등의 내용들이 첨부 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들이 있을 경우, 남편과 아내 둘 다, 워싱턴 주에서 필수화 하는 육아 세미나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미나를 들으신후 나오는 증명서는 이혼이 성사되기전에 꼭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 서류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중 하나는 어떻게 재산과 빚이 나누어 지느냐 입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지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한쪽이 지나치게 손해나 이익을 보는 식의 내용으로 서류를 할때는 법원에서 판사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서류를 다시해오라고 요청 할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동의가 되어서 합의 이혼을 하시더라도 육아에 대한 내용 (양육비나 양육 스케줄) 이나 재산 분배에 관한 모든 내용이 공정하지 못하면 판사가 서류를 승인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에서 정해주는양육비 계산법에서 벗어나는 액수를 써낼 경우, 아무리 양쪽에서 동의를 하더라도 승인받기가 힘듭니다. 계산법에서 벗어나는 액수를 쓸 경우에는 왜 그러한지 근거가 있는 설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한쪽 부모가 다른쪽 부모가 아이들을 못보게 하도록 동의하는 것도 승인 받기 힘든 사항입니다. 다른쪽 부모가폭력을 휘둘렀거나,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양부모 모두 아이들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온 서류를 검토한 후, 동의를 할경우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양쪽 서명이 있은 후, 법원에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그후 90일이 지나서, 법원에 가셔서 판사의 서명을 받으면, 법적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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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ham Tran Law Firm PLLC 김수지변호사 425-22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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