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기본 상식
이혼에 대한 기본 상식
워싱턴주는 다른 주들과 다르게 어느 배우자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거기에 상관없이 재산이나 빚이 나누어 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노름이나 투자를 잘못하여 재산에 손실이 되는 일들을 하여도, 이혼시 재산을 분배할때 그런 점들이 감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바람을 피우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 재산분배나 자녀 양육권을 정하는데 있어서 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을 일으켰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육권이나 자녀 방문 스케줄을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이혼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고 나서 90일 후에 이혼이 성사됩니다. 여기서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양쪽 부모 모두 양육에 관한 세미나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미나는 이혼이 성사되기 전에 마치셔야 되는 것이고 4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같이 들을 수 없고, 다른 시간대에 듣게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주에 부동산이 있거나, 결혼해서 거주를 하고 있거나,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워싱턴 주에 거주한다면, 워싱턴주에서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군인 신분을 가지신 분들은 일정히 정해진 거주지 주가 없다 하더라도, 워싱턴주에서 90일 이상 군대 일로 계셨다면, 여기서 이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워싱턴 주에서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줘야하는쪽의 부모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도, 그 부모는 법원에서 이혼시 정해줬던 양육비를 계속 보내야 합니다. 연방기관이 양육비를 안내는 부모가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내도록 법률 집행을 합니다.
자녀 양육 스케줄도 자세하고 꼼꼼하게 써 놓는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두분이 우호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더라도, 불확실한 사항때문에미래에 문제가 일어나는것 보다는 처음부터 그런 사항 모두 판사 판결을 받아 놓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견 충돌이나, 한편이 약속이행을 안했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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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ham Tran Law Firm PLLC 김수지변호사 425-22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