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 사정인이 당신의 전화 대화를 녹음합니까?

만약 보험 회사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법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녹음되고 있는 사람의 동의을 받았는지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자동 응답기가 당신에게 메세지를 남기라고 한 후에 메세지를 남긴다면 당신은 녹음되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당신이 보험 회사에 전화했을 때, 녹음된 목소리가 품질 보증을 위한 목적으로 전화가 감시되거나 녹음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녹음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험 회사 청구 사정인은 보통 당신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당신의 허락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물은 후에 기록된 진술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진술이 끝나면 녹음기를 끄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묻기조차 합니다.

사고 피해자로부터 그들의 변호사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된 질술을 얻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공격적인 시도는 차량 사고로 부상을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설상가상으로 곤욕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의 기록된 진술을 얻는 것에는 합법적이고 타당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된 진술은 보험 회사 청구 사정인들이 한 개인의 적법한 부상 사건에 대해 악영향과 대혼란을 만들어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오늘날의 무자비하고 경쟁적인 기업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 보험 회사 청구 사정인에게 가하는 압력을 고려할 때 매우 현실적인 염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신은 보험 회사 청구 사정인에게 당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기록된 진술을 받을 일정을 잡으라고 침착하고 정중하게 알려줌으로써 쉽게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더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사고 후에 당신이 당신의 보험 회사에 연락하거나 과실자측의 보험 회사 청구 사정인이 당신에게 연락할 때, 당신의 PIP 청구나 자기 부상 청구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전화 인터뷰 동안에 다음의 조언들을 따르십시오:

1. 보험 청구 사정인과 보험 회사의 이름과 주소, 전화 번호를 꼭 적어두십시오.

2. 당신의 성명과 주소 전화 번호를 꼭 제공하십시오. 대화 내용을 세심하게 적어두십시오.

3. 보험 청구 사정인에게 목격자를 알고 있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4. 당신의 부상을 묘사할 때 꼭 매우 전반적으로 알리십시오.

5. 보험 청구 사정인에게 당신과 담당 의사가 충분한 검사를 한 후에 당신의 부상에 대한 완벽하고 상세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공하겠다고 꼭 말하십시오.

6. 대화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하는 것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특히, 과실자 측의 보험 청구 사정인에게는 안됩니다.

7. 사고 장소와; 사고 발생 일자 및 시간; 사고의 종류 등과 같은 사고의 기초적인 사실 이외에는 아무 것도 의논하지 마십시오.

8. 수입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또는 구체적으로 일하는 내용 등과 같이 당신의 직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도 합의하지 마십시오.

9. 어떤 것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10.가족에 관한 질문들에 답변하지 마십시오. 목격자의 신원을 알아보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마십시오. 또한, 담당 의사의 신원에 관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