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낸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데 어떻해야 할까요?


Uninsured Driver Coverage (UM)

사고가 상대방 과실로 발생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무보험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현실상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충분한 소득이 있는 운전자가 기본적인 차량 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는 매우 작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실질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에 있는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시 보상을 해주는 커버리지(UM) 클레임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보험회사는 커버리지를 클레임하기 위해서 보험 회사에 통보해야하는 데드라인을 엄격하게 정하기는 곳도 있기때문에 상대방이 무보험 운전자라고 생각되면 지체없이 알리고 클레임을 열어야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상대방이 정말 보험이 없는 지를 먼저 조사하는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이 많이 수도 있습니다.

Underinsured Driver Coverage (UIM)

사고가 상대방 잘못인 경우 상대방의 보험 한도가 나의 손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험에 상대방에게서 받지 못한 손해를 나의 보험 한도내에서 청구할 있는 커버리지입니다. 사고 초기에는 UIM 열어야 수없지만, 치료가 진행되면서 부상의 정도와 치료비, 휴유증, 미래의 치료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관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고 필요하다면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합니다.

보험에 클레임을 열어야 한다고 알려드리면 혹시라도 보험료가 오를까봐, 나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위의 커버리지는 보험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본인이 별도의 돈을 지불하고 필요시 사용하려고 계약한 조항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