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요즘같이 차량의 홍수시대에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누구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직면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사고의 가해자이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없고 보험료가 올라갈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며 혹시라도 보험 배상 외에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도 차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가지 자주 발생하는 예를 들어보면, 아무리 앞차가 급정거를 했더라도 뒤에서 받으면 뒷차는 안전거리를 지키며 운행해야 하는 법을 어겼기에 뒷차의 잘못입니다. 대로를 달리는 차가 과속운전 중이었다 하더라도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부딪치면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우선적으로 안전할 때만 나와야 한다는 법을 어겼으므로 가해차량이 됩니다.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가에 따라 배상 받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다쳤느가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치료비를 자신의 보험에서 한도한 금액까지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내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치료비가 2만불이 나왔는데 보험 한도가 1만불짜리면 1만불은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내주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많이 커버 될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험료가 올라 갈까 신고 조차도 하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이 없는 운전자 또는 승객에게는 절대로 보험료를 올릴 없으니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신후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