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워싱턴 주의 20% 정도의 운전자가 무보험 차량인 것이 현실입니다. 무보험 차량은 대부분 피해보상을 청구할 만한 자산이 없기에 사고시 무보험 운전자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현식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보험 약관에 무보험 차량이나 불충분한 보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차량과의 사고 피해시 보상받을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신의 보험회사에 피해금을 청구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법으로 운전자 보험의 최소 보상금을 명시하기를 명당 신체 사고 $25,000, 사건당 신체 사고 $50,000, 사고당 물질 피해 $10,00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상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골절이나 신체 절단, 입원,수술등을 요하는 중등도 이상의 사고의 경우 이러한 한도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자신의 보험 회사에 클레임을 있습니다. 사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무보험 차량의 잘못임을 입증할 있다면 보험회사는 치료비,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임금, 차량 피해, 발생 가능한 모든 손실등에 관해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불충분한 보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차량과의 사고 상대방의 잘못이라면, 상대방의 보험 커버리지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고 불충분한 금액을 자신의 보험회사에 청구할 있습니다.

이렇게보면 간단한 하지만 막상 클레임이 시작되면 보험 회사들은 클레임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최소화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자신의 편이 아닌 상대방 운전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보상금에 관한 합의를 강요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웠으며 사건에 관한 사실 조작으로 인해 워싱턴 법원에 자신의 보험회사를 고발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