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고 협상을 해야합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해 척추의료원과 한방병원에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신 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주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혼자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했는데 치료비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도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상금에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합의 후에도 사고로 인해 계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면 그에 관한 예상 치료비, 차량 수리비 물질적 피해, 일을 못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손실, 미래의 발생 가능한 소득 손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 병원에 가기 위한 교통비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경비 등이 해당됩니다.

변호사는 전문가로서 청구 가능한 모든 보상금을 요구하며 합의가 안될 시는 보험 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소송이 시작되면 자신에게 불리하며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 숙련된 전문가인 변호사가 부적절한 보상금에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기에 변호사가 선임된 케이스에 협조적일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영구히 손해 배상을 청구할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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