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쯤에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Q: 2주전쯤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사정을 얘기하면서 제발 보험회사에 클레임 하지 말아달라며 차수리를 자신이 지불 하겠다고 했습니다. 치료도 가능하면 받을려고 했는데, 사고 며칠 후부터 아내가 , 허리 등에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상대방에게 얘기하니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며 자신은 절대 치료비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상대편의 사정을 봐줄려고 참았는데 이제는 더이상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어떠 방법이 있을까요?

A: 교통사고의 경우 당시에는 아픈 같다가도 시일이 지나면서 미미하던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보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차량 보험에 있는 PIP ( Personal Injury Protection)에서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고 치료가 끝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본인 차량 보험에 있는 UM (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본인 차량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상금을 주는 약관) 클레임을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가 계속 전화를 걸면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협박, 폭언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을 생각해서 끌려 다니시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만 청구하고 보상금에서 계약한 만큼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후에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못하고 연락이 오더라도 변호사와 이야기 하라고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입으시는 피해를 차단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