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실패에 보험 적용 무산까지…워싱턴주 8천만 달러 부담

워싱턴주 정부가 친부모의 방임과 약물 남용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은 레이크우드 지역 남매에게 총 8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를 담당하는 워싱턴주 아동·청소년·가족부(DCYF)의 관리 소홀 의혹과 함께 보험사 통보 지연 문제까지 드러나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형인 레오 “버비(Bubby)” 스트로드는 4,500만 달러, 여동생 마틸다 스트로드는 3,4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이들을 입양해 돌보고 있는 양부모 사라 스트로드와 데이비드 스트로드에게도 각각 50만 달러가 지급된다. 다만 전체 합의금의 40%는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건은 워싱턴주 아동복지 시스템이 여러 차례 경고 신호를 놓치면서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버비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반응 상태로 태어났으며, 생후 8개월이던 2020년 5월 친부모가 거주하던 창고에 홀로 방치됐다가 화재를 당했다. 당시 화재는 복잡하게 연결된 전선과 임시 난방기 사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비는 목숨을 건졌지만 전신의 75%에 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다.

여동생 마틸다는 헤로인 양성 반응 상태로 태어났다. 소송에 따르면 2022년 1월 생후 6주였던 마틸다는 약물을 사용한 친부모가 잠든 사이 질식 사고를 당했다. 생존에는 성공했지만 뇌성마비와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청각과 시각, 언어 능력까지 상실했다.

특히 법원은 마틸다가 친부모와 단둘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보호 명령을 내렸지만, 친할머니는 DCYF가 해당 명령 내용을 가족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트로드 가족은 2025년 DCY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기관이 반복된 위험 신호를 알고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로 관련 소송은 모두 종결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워싱턴주 납세자들에게도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워싱턴주는 연간 약 1,600만 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사건당 최대 5,000만 달러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다. 그러나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가능성을 인지한 뒤 정해진 기간 내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DCYF는 버비와 마틸다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인 81일을 넘겨 125일 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보험사에 전달된 내용도 단 한 문장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최소 한 곳의 보험사는 “적시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 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워싱턴주 아동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수천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이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의회와 감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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