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학 합격 뒤 더 커진 ‘학비 계산’…부모 대출 한도 확 줄었다

-트럼프 정부 ‘원 빅 뷰티풀 법안’ 시행…Parent PLUS 연 2만 달러·총 6만5천 달러 제한
-FAFSA 부모 재정 심사는 유지…“대학별 순학비·4년 총부채 함께 따져야”

미국 대학 입시에서 합격 통지서가 곧 등록을 뜻하던 시대가 더 멀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2025년 7월 제정된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대학 학자금 관련 조항이 2026년 7월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재정지원 후 남은 학비를 부모 연방대출로 충당하던 가정의 선택 폭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FAFSA(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 심사 방식 자체가 아니라 대출이다. 미혼 학부생은 여전히 FAFSA에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소득을 얻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정정보가 반영된다. FAFSA는 이를 토대로 학생지원지수(SAI)를 산정하고, 연방 펠그랜트와 주정부·대학 자체 장학금 등 필요기반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장학금과 보조금으로도 학비가 충당되지 않을 때 부모가 이용하던 Parent PLUS Loan의 조건은 크게 바뀌었다. 새 규정에 따라 부모는 학부생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2만 달러, 누적 최대 6만5천 달러까지만 Parent PLUS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대학이 산정한 총학비에서 다른 재정지원을 뺀 금액까지 Parent PLUS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사립대나 타주 대학의 연간 실질 부담액이 4만~5만 달러에 이르더라도, 가정의 신용 조건이 충족되면 부모 대출로 상당 부분을 메울 수 있었다. 이제는 연방 대출 한도를 넘는 차액을 가정 저축, 대학 추가 장학금, 사설대출 또는 더 낮은 비용의 대학 선택으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학원 진학자도 영향을 받는다. 새 대학원·전문대학원생에게는 Grad PLUS Loan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으며, 일반 대학원 과정은 연간 2만500달러·총 10만 달러, 전문학위 과정은 연간 5만 달러·총 20만 달러의 연방대출 한도가 적용된다.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합한 연방 학자금 대출 평생 한도도 25만7,500달러로 정해졌다.

상환 제도 역시 단순화된다. 새 대출자는 고정 상환방식과 소득에 연동되는 상환지원플랜(RAP)을 중심으로 선택하게 된다. RAP는 소득에 따라 월 납부액을 조정하는 장점이 있지만, 상환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월 납부액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총상환액을 함께 살펴야 한다.

펠그랜트 제도에는 확대와 제한이 함께 담겼다. 일정 요건을 갖춘 단기 직업훈련 과정에도 펠그랜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워크포스 펠(Workforce Pell)’은 취업 연계 교육을 택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다른 비연방 장학금과 보조금만으로 총학비가 이미 충당되는 경우에는 펠그랜트 수혜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과도한 학자금 대출을 줄이고, 대학이 졸업 후 취업과 소득 성과에 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학비가 높은 사립대와 타주 대학, 충분한 저축이 없는 중산층 가정에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인 학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FAFSA를 포기하지 않는 일이다. FAFSA는 연방 보조금과 대출뿐 아니라 주정부 지원, 대학 자체 장학금 심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다만 이제는 ‘부족분은 부모 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보다, 합격한 대학별 순학비와 4년간 예상 지출, 졸업 시점의 총부채를 함께 비교하는 현실적인 대학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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