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자산 상속 및 자산관리 특별 세미나, 11월 30일 벨뷰서 개최
한국 유류분·미국 리빙트러스트·양국 세무 문제 다뤄

‘한·미 상속 및 자산관리 특별 세미나’가 오는 11월 30일(월) 오후 1시 벨뷰에서 열린다. 한국의 상속·유류분 제도와 미국의 리빙트러스트 및 유언장 작성, 한·미 간 자산 이동에 따른 세무 문제와 은퇴 설계 등이 주요 주제다.
한국과 미국에 걸쳐 생활하거나 양국에 자산을 보유한 경우, 상속·증여 과정에서 두 나라의 법과 세금 신고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한다. 상속세 신고 범위와 자산 승계 방법, 한국의 유류분 제도와 미국의 상속 관련 법률 체계 차이도 세미나에서 다룰 예정이다.
한국 상속·유류분 분야 강연은 법무부 상속법 개정위원이자 한국상속신탁학회 회장인 법무법인 트러스트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한국 자산의 상속 계획과 증여 사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주요 쟁점을 설명한다.
미국 법률·자산 승계 분야에서는 채 로펌(Chae Law Firm, P.S.)의 존 우 (John Woo )전문가가 미국 내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와 유언장 작성, 상속 계획을 다룬다. 우 전문가는 대형 회계법인(Big 4)에서 세무·자문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SHK Group 김성훈 대표 공인회계사(CPA)는 25년 이상 경력을 바탕으로 한·미 간 자산 이동에 따른 세법 문제와 이민·역이민 과정의 세무상 유의점을 설명한다.
허진옥 재정 전문가는 미국에서 은퇴를 준비할 때 살펴볼 재정 설계의 기본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연금과 생명보험을 활용한 자산 보호 및 절세 방안을 소개하고, 은퇴 이후 자산 관리에서 고려할 점도 다룰 예정이다.
주최 측은 “한국과 미국의 법과 세제가 크게 달라 혼자 고민하다 과도한 세금을 내거나 가족 간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세미나는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자산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150 120th Ave NE, Bellevue, WA 98005에서 진행되며, 등록은 낮 12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좌석이 한정돼 사전 등록이 권장된다. 참가 문의는 허진옥(253-331-1212 또는 408-210-6972)에게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