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봄인 동반 무료입장 거부 논란…타코마 돔 상대 소송

우딘빌에 거주하는 사지마비 장애 여성이 공연장인 타코마 돔에서 자신을 돕는 돌봄인의 무료입장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타코마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로 인해 공연을 관람하려면 돌봄인 티켓까지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며, 미국 장애인법(ADA)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질 맥컬리는 타코마 돔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참석하려다 자신과 동행하는 돌봄인이 무료로 입장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타코마 돔에서 열리는 행사를 운영하는 타코마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방 소송에서 맥컬리는 이러한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맥컬리는 18세 때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를 입은 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공연장에서는 많은 인파 속에서 이동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돌봄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맥컬리의 변호인인 콘래드 레이놀드슨 워싱턴 민권·장애인 권익 옹호 변호사는 돌봄인 티켓을 별도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이 장애인에게 사실상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장애인에게 행사 관람료를 두 배로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장애 할증료(disability surcharge)’라고 표현했다.

맥컬리는 다른 대형 공연장에서는 돌봄인이 무료로 입장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곳에는 시애틀의 루멘 필드와 클라이밋 플레지 아레나 등 여러 극장이 포함된다.

맥컬리는 손목 보조기에 스타일러스를 부착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술만으로 모든 도움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명의 돌봄인에게 도움을 받고 있으며, 공연장에서도 이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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