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시 경계 밖 지역, 야외 소각 금지 해제

킹카운티가 여름철 산불 위험에 따라 시행해 온 비편입 지역의 1·2단계 야외 소각 금지를 10월 1일 오전 0시 1분부로 해제했다.

킹카운티 지역서비스국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내려가고 습도가 높아진 데다 강수 예보까지 나오면서 산불 연료가 수분을 회복해 야외 화재 위험이 낮아졌다. 이번 조치는 킹카운티 소방서장협회 및 소방감독관들과 협의해 이뤄졌으며, 같은 날 워싱턴주 전역의 계절성 소각 금지도 종료됐다.

이에 따라 비편입 킹카운티 지역에서는 소규모 모닥불과 정원 잔재물 소각이 다시 가능해진다. 다만 시애틀·벨뷰·레드먼드 등 각 시의 소각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거주 지역 소방당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킹카운티는 야외 모닥불을 피울 때 마른 장작만 사용하고, 금속 또는 콘크리트 화덕에서 불을 피워야 한다고 안내했다. 쓰레기 처리 목적으로 불을 피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불길은 지름 3피트(약 90c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주변 식생으로부터 최소 10피트, 건물에서는 최소 25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머리 위 나뭇가지 등 장애물과는 20피트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불을 피우는 동안에는 반드시 성인이 지켜봐야 하며, 삽과 5갤런 물통 또는 연결된 물 호스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 바람이 시속 15마일을 넘을 때는 소각할 수 없고, 불을 끌 때는 물이나 젖은 흙을 충분히 붓고 삽으로 저어 모든 부분이 손으로 만져도 차가울 때까지 완전히 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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