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총영사관, 미국 유학생 비자제도 변경 설명회 연다
9일 오후 5시 온라인 진행…F·J 비자 체류기간·졸업 후 유예기간 등 안내

주시애틀총영사관이 미국 유학생 비자제도 변경 내용을 설명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9월 9일 오후 5시에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미 국토안보부가 7월 16일 발표한 유학생 체류제도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과 유학생,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기존 제도와 달라지는 핵심 내용, 예상되는 사례별 대응 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가장 큰 변화는 F 비자 유학생과 J 비자 교환방문자에게 적용돼 온 ‘체류신분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의 폐지다. 현재는 학교의 학업 또는 교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새 규정 시행 뒤에는 일정한 체류 허가 종료일이 부여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F·J 비자 소지자는 지정된 프로그램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다. 박사과정, 복수전공, 전과, 학업 중단 후 복학 등으로 프로그램을 마치는 데 추가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F-1 학생의 졸업 또는 학업 종료 뒤 출국 준비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학업 과정이나 교육기관 변경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졸업 뒤 진로를 준비하거나, 학교·전공 변경을 고려하는 학생은 일정 관리와 이민 신분 유지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국토안보부의 최종 규정은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관련 단체들이 규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향후 법원 판단과 정부의 추가 지침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총영사관은 설명회에서 실제 영향을 받는 대상과 체류연장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시애틀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