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학교구역 과속카메라 35곳으로 확대

새 학기 맞아 단속 강화…20마일 제한 위반 땐 일반 벌금의 두 배

새 학기를 맞아 시애틀시가 학교구역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학교를 35곳으로 늘렸다. 타코마와 에버렛도 학교 주변 과속 단속을 확대하면서, 등하굣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애틀은 2012년부터 학교구역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해 왔다. 올해 새로 설치된 장비를 포함해 현재 35개 학교 인근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카메라는 학교구역의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시간에 맞춰 운용된다.

타코마시는 현재 4곳에 학교구역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에버렛에서는 호라이즌 초등학교 인근 카지노로드에 새 카메라가 설치됐다.

워싱턴주 학교구역 제한속도는 시속 20마일이다. 학교구역에서 과속하면 일반 도로보다 벌금이 두 배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시속 10마일 초과한 경우 일반 과속 벌금은 136달러지만, 학교구역에서는 272달러를 내야 한다. 학교구역 과속 벌금은 감면·유예·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 의회는 2024년 하원법안 2384호를 통과시켜 지방정부가 학교구역 과속카메라 등 자동 단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이는 보행 중인 학생과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반응할 시간을 확보해 사고를 줄이려는 조치다.

학교버스 정차 규정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버스가 적색등을 켜고 정지 표지판을 펼치면 양방향 차량이 모두 멈춰야 한다. 여러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량만 정지 의무가 적용된다. 버스가 적색등을 켜기 전 황색등을 켜면 감속하고 정차를 준비해야 한다.

학생들이 걸어서, 자전거 또는 전동스쿠터로 통학하는 경우도 많다.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자전거·스쿠터 이용자를 추월할 때는 최소 3피트의 간격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된다.

시애틀시는 ‘비전 제로(Vision Zero)’ 교통안전 정책의 하나로 학교 주변 과속과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단속 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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