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 가사노동자 보호규칙 의견 수렴
일반 가정도 서면계약·해고 통보 의무…노동산업부, 9월 4일까지 접수

워싱턴주가 내년 시행할 가사노동자 보호법의 세부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는 개인 주택에서 근무하는 보모, 정원사, 가사 관리자 또는 요리사, 개인 돌봄 제공자 등을 고용하는 가정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를 구체화한 시행규칙 사전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9월 4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일반 사업체뿐 아니라 가정에서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2027년 7월 1일부터 한 달에 4시간 이상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면 임금과 업무내용을 담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과 임금 지급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적용 업무에는 보모와 아동 돌봄, 홈케어와 개인 돌봄, 가사·청소, 요리, 정원관리, 가정관리 등이 포함된다. 시간제·월급제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계약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 가정은 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을 종료할 때는 일반 가사노동자에게 최소 2주, 입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소 4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족한 통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새 법은 가사노동자들이 기존 노동법의 일부 보호에서 제외되고 구두 약속에 의존해 임금 체불이나 업무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됐다. 시애틀시는 2019년부터 비슷한 보호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 법은 이를 워싱턴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성격을 갖는다.
법안은 지난 2월 주 하원에서 57대39, 상원에서 28대20으로 통과됐으며 밥 퍼거슨 주지사가 3월 9일 서명했다.
다만 일회성·비정기적 베이비시팅과 단순 펫시팅·도그워킹, 가족이 제공하는 돌봄, 일부 주정부 지원 홈케어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예외는 현재 마련 중인 시행규칙에서 확정된다.
노동산업부는 고용주의 책임과 서면계약서 작성 기준, 근무환경 보호규정 위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의견과 실제 경험을 받는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9월 4일이며 DomesticWorkers@Lni.wa.gov로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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