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전역에 2단계 야외 소각 금지령…숯불 바비큐도 금지

타코마시가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시 전역에 2단계 야외 소각 금지령을 내렸다.

타코마 소방국은 피어스카운티 소방당국 및 지역 소방서장들과 협의해 지난 17일부터 2단계 소각 금지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지령은 별도의 해제 발표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타코마에서는 캠프파이어와 야외 화덕, 불그릇, 장작을 사용하는 야외 벽난로 등 모든 형태의 야외 불 피우기가 금지된다. 정원 부산물과 나뭇가지,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숯이나 장작 등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바비큐 기구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프로판이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그릴과 야외 난로, 가스식 화덕은 제조사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사용할 수 있다. 불꽃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밀폐형 펠릿 조리용 스모커도 허용된다.

이는 타코마 시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피어스카운티 비편입지역의 2단계 금지령과 일부 허용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비편입지역에서는 불에 타지 않는 바닥 위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경우 숯불 그릴 등이 허용되지만, 타코마에서는 숯이나 장작을 사용하는 조리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소방당국은 최근 가뭄과 건조한 환경으로 잔디와 나무가 쉽게 불붙을 수 있는 상태라며, 작은 불씨도 주택이나 인근 녹지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지령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으로 피운 불 때문에 소방대가 출동하면 당사자에게 진화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

소방당국은 야외 조리기구를 사용할 때 주변의 마른 풀과 가연성 물질을 치우고, 물이나 소화기를 가까운 곳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담배꽁초와 성냥도 완전히 끈 뒤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금지령 적용 여부는 타코마 소방국 화재예방과 전화 253-591-574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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