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1 비자, 미국에서 어디까지 허용되나

주시애틀총영사관 “출장은 가능하지만 취업은 불가”…허용 활동 범위 안내

미국 출장을 위해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B-1 비자를 이용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시애틀총영사관이 미국 내 허용 가능한 활동 범위를 안내하며 미국 이민법 위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최근 안내문을 통해 “ESTA 및 B-1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 내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으로 인해 입국 거부나 체류자격 위반, 이민 단속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미국 국무부와 비자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ESTA와 B-1 비자 관련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도 미국 국무부의 기준을 토대로 ESTA 및 B-1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허용 활동을 정리한 안내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B-1 비자는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비자가 아니라 해외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단기 비즈니스 방문 비자다. 따라서 미국 체류 중 취업이나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B-1 비자가 아닌 해당 목적에 맞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국 국무부의 안내에 따르면 B-1 비자로 허용되는 대표적인 활동은 미국 내 고용이 수반되지 않는 상업적 거래 참여, 계약 협상, 비즈니스 관계자와의 회의, 소송 관련 업무, 학술 및 산업 관련 컨퍼런스·세미나 참석, 독립적인 연구 활동 등이다.

또 국제기구 회의 참석,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가, 미국 기업 이사회 참석, 투자 기회 조사, 국제 스포츠 행사 참가에 필요한 일부 관계자 활동 등도 일정 요건 아래 허용될 수 있다. 전문기술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기술지원이나 교육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 외 국가에서 판매된 산업용 장비를 설치하거나 점검·유지보수하기 위해 입국하는 기술자, 또는 해외에서 판매된 장비의 사용법을 교육하는 전문 트레이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B-1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미국 내 지급 주체로부터 급여나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ESTA 역시 관광과 단기 비즈니스 방문을 위한 제도로 허용 범위는 B-1 비자와 거의 동일하다. 출장, 계약 협상, 회의 참석 등은 가능하지만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미국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미국 내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국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형태의 활동은 ESTA와 B-1 모두에서 금지된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업무 내용이 취업으로 판단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입국 후 적발되면 체류자격 위반으로 향후 미국 입국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내 보수 지급도 엄격히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미국 내 지급 주체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출장이나 행사 참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등 합리적인 수준의 실비 변제만 허용된다.

총영사관은 미국 입국 전 자신의 방문 목적과 실제 수행할 업무가 ESTA 또는 B-1 비자의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 출장이라고 생각했던 업무라도 실제로는 취업이나 노동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사전에 적절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워싱턴주, 오리건주, 몬태나주, 아이다호주에서 이민법과 관련한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시애틀총영사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긴급 상황은 미국 911로 신고하면 되며,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24시간, +82-2-3210-0404)와 주시애틀총영사관 대표전화(+1-206-441-1011~4)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워싱턴주 한인 이민자 태스크포스(ICE1004)는 한국어 핫라인(425-449-0295)을 운영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태평양시간)까지 이민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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