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워싱턴주 법정 공방…학교 정신건강 예산 일단 지켰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워싱턴주 학교 정신건강 지원 예산 삭감에 제동을 걸면서, 이달 말 중단될 예정이던 2천만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이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원 중단 위기에 놓였던 워싱턴대학교 타코마(UW Tacoma)를 비롯한 워싱턴주 9개 교육기관은 기존 연방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워싱턴주를 포함한 14개 주 법무장관들이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워싱턴주의 닉 브라운 법무장관이 소송을 주도했으며,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 28일 연방 교육부의 보조금 종료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임시 제한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전국 학교를 지원하는 두 개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10억 달러가 넘는다. 첫 번째는 저소득층 공립학교에서 근무할 정신건강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며, 두 번째는 자격을 취득한 상담사와 심리 전문가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클랜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마련한 예산이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해당 보조금을 중단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해 제동을 걸었다. 이후 교육부는 ‘지원 중단’ 대신 ‘보조금 종료’라는 새로운 절차를 통해 다시 예산을 삭감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방 교육부는 오는 7월 31일 예정됐던 보조금 종료는 물론, 해당 지원금에 대한 재평가 절차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번 임시 제한명령은 8월 24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이전에 법원은 예산 삭감을 장기적으로 막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금지명령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이번 판결 직후 모든 지원 기관에 보조금이 예정대로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예산 분쟁을 넘어 학교 상담사와 심리 전문가 확보,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청소년 우울증과 불안, 학교폭력, 자살 예방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의 결정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Copyright@WOWSEATT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