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선거일 소인 찍혔다면 유효”…트럼프 행정부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라도 선거일까지 우체국 소인(postmark)이 찍혀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해 온 우편투표 제한 시도에 제동이 걸렸으며, 워싱턴주와 오레곤주를 포함한 여러 주의 현행 우편투표 제도도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미시시피주의 우편투표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미시시피주는 선거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 후 5영업일 안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연방법상 ‘선거일’은 하루뿐인 만큼 모든 우편투표도 선거일 안에 선거관리 당국에 도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방법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선거일까지 투표를 마친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유권자의 선택은 투표용지가 도착하는 순간이 아니라 투표를 완료한 시점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워싱턴주와 오레곤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선거일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를 일정 기간 인정하는 14개 주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워싱턴주 역시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 후 도착해도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어 제도 변경은 없게 됐다.
스티브 홉스 워싱턴주 국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모든 워싱턴 유권자의 승리”라며 “선거일까지 정상적으로 발송한 유권자의 표가 계속 인정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패배”라고 비판하며, 우편투표 도착 마감 시한을 전국적으로 선거일로 통일하는 연방법 제정을 다시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의 법적 효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각 주의 선거 운영 권한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Copyright@WOWSEATT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