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고소득세 폐지 주민발의 추진…통과 시 연 30억 달러 재정 공백 우려

워싱턴주에서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새로운 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주민발의안(IP26-645)이 추진되면서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보수 성향 정치단체인 ‘렛츠 고 워싱턴(Let’s Go Washington)’은 오는 11월 주민투표 상정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17일 기준으로 약 31만7,000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7월 2일까지 최소 30만 9,000명의 유효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밥 퍼거슨 주지사는 지난 3월 상원법안(SB 6346)에 서명하며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9.9%의 소득세를 신설했다. 해당 세금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약 2만1,000명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도의 주의회는 이 세수를 활용해 저소득층 지원과 중소기업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근로가정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를 대폭 확대하고, 기저귀와 샴푸·데오도란트 등 생활용품 및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한 판매세를 폐지하며, 일부 서비스업에 새로 부과됐던 판매세도 철회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범위도 넓혔다. 그러나 주민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소득세 수입은 사라지게 된다.
주 세무국(DOR)은 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2028~2029 회계연도에 약 27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각종 세금 감면과 지원 확대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약 5억7,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비판론자들은 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연간 총 32억7,000만 달러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크 펠리치오티 주 재무장관은 주민발의안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세수 감소가 장기적인 예산 안정성과 워싱턴주의 최고 신용등급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도로와 학교 등 공공사업을 위한 채권 발행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발의안이 11월 투표에 상정될지 여부는 다음 달 초 제출되는 서명의 유효성 검증 결과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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