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항공 안전 규정 도마 위…FAA, 11건 위반 사례 조사

미 연방항공청(FAA)이 술에 취한 승객들의 탑승을 허용한 혐의로 알래스카항공(Alaska Airlines)에 대해 16만5,000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추진하고 있다.

FAA는 지난 5월 26일 발표를 통해 알래스카항공이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총 11건의 사례에서 눈에 띄게 취한 상태의 승객들을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명백히 음주 상태로 보이는 승객의 탑승을 막아야 하며, 이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FAA는 이번 위반 사례와 관련된 항공편이나 공항, 승객 신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알래스카항공 측은 성명을 통해 “음주 승객 관련 정책과 절차에 대한 FAA 감사 과정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과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승무원과 고객 서비스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FAA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항공은 현재 시행 중인 조치들이 연방 기준에 부합한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FAA 절차에 따라 알래스카항공은 공식 집행 통지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항공사는 벌금을 수용하거나 규제 당국과 협상할 수 있으며, 행정 청문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연방 규제기관이 항공기 내 안전 문제와 승객 행동 규정 준수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감독하는 가운데 나왔다. FAA는 특히 음주 상태 승객이나 난동 가능성이 있는 승객 탑승 문제를 항공 안전의 주요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시택(SeaTac)에 본사를 둔 알래스카항공은 미국 주요 항공사 가운데 하나로, 미국 전역과 멕시코·캐나다·중미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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