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렌트 인상 제한법 시행 1년…세입자 보호 vs 집주인 반발

워싱턴주에서 지난해 시행된 임대료 인상 제한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워싱턴주 검찰총장실이 법 위반 혐의로 총 8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 철회나 환불 등 시정 조치에 응하면서 실제 징수된 벌금은 아직 없는 상태다.
워싱턴주의 임대료 상한법은 202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 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을 ‘7%+물가상승률(CPI)’ 범위 내 최대 10%까지 제한하고 있다. 올해 기준 상한선은 약 9.683%이며, 제조주택 커뮤니티는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 또한 세입자 입주 후 첫 1년 동안은 임대료 인상이 금지된다.
이 법은 최근 시애틀·벨뷰·에버렛 등 주요 도시에서 렌트비가 급등하면서 세입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마련됐다.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 시 최소 90일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상한선을 넘는 인상은 불법이다.
현재까지 검찰총장실은 약 40건의 위반 사례를 합의로 마무리했다. 대부분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세입자에게 환불하는 조건으로 정리됐다.
가장 큰 논란은 RV파크에서 발생했다. 야키마 카운티의 한 RV파크는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고 사전 통보 규정을 어겨 약 40만 달러 벌금을 받았고, 스포캔 카운티의 또 다른 RV파크도 16.7% 인상 시도로 21만 달러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반면 집주인 단체들은 재산세와 보험료 상승 속에 임대료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규모 임대업자들이 워싱턴주를 떠나고 있다며 주택 공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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