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거슨 워싱턴주지사, 전직 보좌관 전용기 동승 논란…윤리법 위반 벌금

워싱턴주 밥 퍼거슨 주지사가 전직 보좌관에게 주정부 항공기를 개인 용도로 이용하도록 한 사실과 관련해 주 윤리법 위반 판정을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다.

주 행정부 윤리위원회는 최근 퍼거슨 주지사가 2025년 6월 전 수석전략책임자였던 마이크 웹을 워싱턴주 순찰대 소속 항공기에 동승하도록 허용한 것은 공공 자원의 부적절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7월 30일 접수된 민원에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민간인이 납세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지사 전용 항공기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윤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웹은 2025년 3월 주지사실에서 퇴직했지만, 같은 해 6월 26일 퍼거슨 주지사와 함께 트라이시티행 항공편에 동승했다. 당시 두 사람은 각각 별도의 일정 참석을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퍼거슨 주지사는 항공기에 빈 좌석이 있어 웹에게 탑승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항공기는 총 7석 규모로, 당시 정부 관계자 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시간당 운항 비용은 2,094달러 68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퍼거슨 주지사는 서면 답변에서 “그 결정이 웹이 여전히 행정부와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었다”며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또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의 탑승 기회를 빼앗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직 공무원에게 주정부 항공기를 제공한 행위는 주 규정상 허용되는 ‘최소한의 부수적 사용(minimal or incidental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퍼거슨 주지사가 공공 자원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윤리법(Ethics in Public Service Act)’ 조항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합의에 따라 퍼거슨 주지사는 민사 벌금 4,000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2년간 추가 위반이 없을 경우 절반인 2,000달러는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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