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내면 여권 취소”…미국, 대규모 여권 박탈 조치 시행
미 국무부, 2,500달러 이상 체납자까지 확대 예정

미국 정부가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여권 취소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미 국무부(State Department)는 오는 8일부터 미지급 양육비가 10만달러 이상인 미국 여권 소지자들의 여권을 우선 취소(revoke)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 2,700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연방 보건복지부(HHS)가 각 주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현재 사실상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1996년 연방법 기준에 따라, 체납액이 2,500달러 이상인 부모들까지 여권 취소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여권 갱신 신청 시에만 체납 여부를 확인해 제재했지만, 새 정책 시행 이후에는 기존 여권 소지자들도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여권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수천 명 이상의 미국인이 추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관련 정책 확대 계획이 보도된 이후 이미 수백 명의 체납 부모들이 각 주정부 기관과 협의해 밀린 양육비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해당 제도가 실제 체납금 징수에 효과를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각 주정부가 총 6억5,700만달러 이상의 체납 양육비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에만 약 2만4,000건 이상의 일시 상환(lump-sum payment)을 통해 1억5,600만달러 이상이 징수됐다.
여권이 취소된 사람들은 통보를 받게 되며, 체납금 납부가 확인될 때까지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후 새 여권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또 해외 체류 중 여권이 취소될 경우에는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 미국 귀국용 긴급 여행서류(emergency travel document)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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