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재산세 1차 납부 마감 4월 30일…기한 넘기면 연체료 부과

킹카운티는 2026년도 재산세(Property Tax) 1차 납부 마감일이 오는 4월 30일(목)이라고 밝히고,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연체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납부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기관을 통해 자동 납부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택 및 부동산 소유주들이다.
카운티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납부는 킹카운티 공식 웹사이트(kingcounty.gov/PropertyTax)를 통해 가능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전자수표(e-check)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카드 결제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문자 또는 이메일 납부 알림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납부의 경우 2026년 4월 30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유효하다. 수표 또는 머니오더는 ‘King County Treasury, 201 S. Jackson St., Suite 710, Seattle, WA 98104’로 발송하면 된다. 이때 재산세 계정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을 납부할 경우 별도의 세금 고지서를 동봉할 필요는 없다. 현금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직접 방문 납부는 킹카운티 고객 서비스 센터(201 S. Jackson St. 2층)에서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카드·수표·머니오더·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카드 결제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애틀 다운타운 2번가와 사우스 잭슨 스트리트 교차로에 설치된 보안 드롭박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수표 또는 머니오더만 가능하다. 현금은 투입할 수 없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분할 납부 프로그램(Payment Plan)도 운영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택, 상업용 부동산, 토지, 이동식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위해서는 킹카운티 재무국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법정 연체료가 포함되며, 제3의 운영 업체를 통해 관리된다. 모기지가 있는 경우 대출 기관에도 별도 통보가 필요하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킹카운티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propertytax.customerservice@kingcounty.gov), 전화(206-263-2890)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감면 또는 유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킹카운티 평가국 웹사이트(TaxRelief.kingcounty.gov) 또는 전화(206-296-39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WOWSEATT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