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벤모·페이팔·젤 등의 소액결제 세금보고 연기

미 국세청(IRS)이 벤모·페이팔·젤 등과 같은 제3자 플랫폼을 통한 소액결제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1099-K를 발급하고,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는 시점을 1년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IRS는 2023년 과세연도, 즉 2024년 봄 세금보고 시점부터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누적금액이 600달러를 넘으면 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IRS가 세금보고 시점을 1년 더 연기했다.

이로써 올해는 현 규정대로 200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2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제3자 플랫폼으로 벌어들인 경우에만 세금보고를 하면 되지만, 2025년부터는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다만 과세대상 거래액은 600달러가 아닌 5000달러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소득부터 세금보고 대상이 되는 기준은 600달러로 조정,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지만 거래한 금액 중 생일이나 명절 선물, 식사비 공유, 개인 송금 등은 세금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의류·가구·가정용품 등 개인 중고물품을 판매해 받은 돈이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해 받은 금액의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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