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신청 안내

주시애틀총영사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부로 시행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에 따라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및 그 유족으로부터 공로금 지급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접수기간 : 2023년 10월 15일까지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요청사항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안내 홍보(붙임 1)
  • 재외동포의 공로금 지급신청 방법 안내(붙임 2)
  • 공로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법령서식(붙임 3) 전파 및 행정지원

전화번호 : ☎ 02-6424-5502∼5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우편접수 : (우편번호: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누리집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 참고 (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nc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