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워싱턴주 대법원에서 최종 판정해야

워싱턴주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은 자본이득세에 대한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워싱턴주의 자본이득세에 대한 위헌 여부는 워싱턴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 브라이언 후버 판사는 “25만 달러 이상 자본 취득자에 대해 7% 세금을 부과하고 그 이하엔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은 세금의 일관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후버 판사는 자본이득세를 소비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했으며 재산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세를 일종의 소득세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워싱턴주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2021년 주의회에서 주식과 채권 등을 매각해 25만 달러 이상 이익을 취한 개인에게 7%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SB-5096)을 통과시켰다.

단 자본이득세는 은퇴 구자, 부동산과 목재 및 가축 등 일부 농산물 판매에서 기인한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동차 딜러십 및 총수익이 600만 달러 이하인 단독 소유주의 비즈니스 판매에서도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