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혐오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 세미나 개최

주시애틀총영사관은 4.21일 총영사관에서 페더럴웨이시 앤디 황 경찰국장과 워싱턴주 한인변호사 협회 이승영 변호사를 초청 ‘아시안 혐오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 세미나’와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원직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관심과 연대 차원에서 최근 킹카운티 의회, 페더럴웨이시, 타코마시가 아시안 혐오범죄를 규탄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린우드시도 유투브를 통해 메세지를 내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한인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또는 여타 아시안계 단체와 연계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시안 혐오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할 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계로는 최초로 경찰국장이 된 앤디 황(Andy Hwang) 경찰국장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한국어를 중심으로 미국내 최근 총기 사건 발생 현황과 대처 방안 등을 경찰 당국의 사건 대응 매뉴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총기 사건 발생시 발생 단계에 따라 사건 현장을 빨리 떠나거나(run), 현장에 숨거나(hide), 불가피할 경우 대응해야 한다(fight)고 밝히며 혐오범죄를 포함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될 경우, 소리를 지른다거나, 핸드폰 촬영 시도 등 사건의 인지 단계부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설명했다

앤디 황 국장은 사고나 범죄 발생시 경찰 당국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 출동전에 저질러지므로, 우리 동포가 이러한 방안들을 사전에 잘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쇼라인 시의원을 지낸 이승영 변호사는 연방정부, 주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이러한 혐오범죄에 대한 법률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혐오범죄는 물리적 폭력만 아니라 언어 폭력도 해당된다고 설명하는 한편, 시애틀 지역이 미 전역에서 통계상으로 혐오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곳임을 언급했다.

이와관련, 이승영 변호사는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한인 동포가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등 정치, 사회적으로 단합해야 할뿐 아니라, 한인사회가 이러한 혐오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시 반드시 경찰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경찰 당국(911)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인생활상담소 등 한인 단체로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제공 : 주 시애틀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