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 총영사관]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한국 정부는 2021년 2월 24일(미국시간 2월 2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하여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항공기 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준비해야한다.

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단, 인도적 사유(직계 존비속 사망 등)로 인한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제출방법 : 국내 입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성명(여권상 성명과 동일해야 함), 검사명,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또는 여권번호), 발급기관의 직인 또는 서명(발급기관의 직인이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PCR 검사 실시기관의 정확한 명칭 기재 필요)

제출기준 :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발급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기관 : 모든 검사기관 인정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국내 입국 후 1주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