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당분간 렌트 인상 및 퇴거 금지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주 목요일 주거 및 일부 상업용 임차인을 위한 추가 보호 장치를 발표했다.
주지사는 “우리가 COVID-19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때 워싱턴 주민에 대한 재정적 영향이 상당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밝히며 “임차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는 옳은 일이며, 6 월 초까지
퇴거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확장하고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사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위협을 금지 ▲ 임대인이 연체료 또는 기타 미납금을 바로 지불하도록 위협하는 것 금지
▲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출입 혹은 사용이 금지된 주택 혹은 장소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을 재촉하거나
위협하는 것 등을 금지시킨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주지사가 추가적으로 발표한 모라토리엄을 통해 지연된 모든 임대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채무 징수를 집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당초 5월 중순까지 렌트 퇴거 금지 모라토리엄이 선언돼 있었지만 6월 4일까지 연장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렌트비 모라토리엄 기간은 총 7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