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재산세(Property Tax) 납부는 10월 31일까지

10월 31일은 워싱턴 주 2분기 재산세 납부 기한일로 주내 카운티 들은 지역내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10 월 31일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이자와 패널티가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게 된다.

킹 카운티와 피어스 카운티의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커먼스(eCommerce system)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며 결제는 신용 카드, 데빗 카드 전자
체크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우편 납부를 원할 경우, 10월 31일 까지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체크를 이용해 납부하는 경우 체크 뒷면에 세금 어카운트 번호와 머니 오더 번호를 기입
해야 한다.

직접 방문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킹카운티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혹은 시애틀 다운타운의
킹카운티 사무실(King County Administration Building (500 Fourth Avenue) 에서
납부하면 된다. .

피어스 카운티는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게 되며 신용카드 혹은 이 체크
이용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되게 된다. 우편 납부를 원하는 경우 10 월 31일로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Pierce County Finance (P.O. Box 11621, Tacoma, WA 98411)로
보내면 된다.

2017년 USA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재산세 비율이 가장 낮은 주는 하와이며 가장
높은 주는 뉴저지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