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도 학생들 등교 시간 늦춰 질까

캘리포니아주가 공립학교의 등교 시간을 의무적으로 늦추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등교 시간을 늦추도록 의무화한
미국 내 첫 주가 되었다. 뉴섬 주지사는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를 늦게 시작하는 10대 학생은
학업 성취나 출석,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됐다”라고 말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서 앞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최종적으로는
중학교의 경우 오전 8시 이후에, 고교는 오전 8시 30분 이후에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0교시’로 불리는 이른 시각 선택 과목이나 일부 시골 지역 학교에는 이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법률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수면 시간을 줘 학업 성취도를 증진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주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절반 정도의 학교가 새 법률을 지키려면 등교 시간을 최대 30분 정도
늦춰야 한다.

반면 학교의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는 미국 학계와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년간
논란이 돼 왔던 문제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들이 반대했고,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는 주의회에서 거부당했다.

미국소아과협회(AAP)는 청소년들의 늦은 등교 시간과 더 많은 수면 시간이 건강이나 학업 성적
증진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을 들어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을 계속해서 지지해 왔다.

반면교사노조 등 반대론자들은 등교 시간 변경이 스쿨버스 노선에 영향을 끼치면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모들이 출근 전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지 못하게 되고 정규 교과 외
활동이 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워싱턴 주는 학군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고등학교는 7시 20분 중학교는 8시경에 수업을 시작
한다. 이번 캘리포니아 주의 등교 시간 늦추기 법안에 따라 인근 주들도 앞으로 수업 시간 늦추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