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건물주 렌트비 인상 최소 60일전에 해야

워싱턴주의 건물주들은 렌트비를 인상하려면 최소 60일 이전에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난 7월 28일부터 워싱턴주에서는 새로운 법안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법안 HB 1440,
임대료 인상 통지에 관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모든 건물주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상 통지를
최소한 60일 전에 제공해야 하며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증액을 시행할 수 없다.

또한 임대료가 소득이나 기타 상황에 근거하는 보조 주택의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 통지를
최소 30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법안 SB 5600에 따르면 소유주들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퇴거
명령을 내릴때 지금까지는 3일 전에까지만 통보하면 가능 했으나 새로운 법안 시행에
따라 14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