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미 해군 상대로 소송제기

워싱턴주는 미 해군이 위비 아일랜드에 제트기 운항을 확대 하는 문제로 소송을 제기 했다.
주 법무장관 밥 퍼거슨은 “해군이 현재 연간 5만회에 가까운 비행을 하고 있어 야생동물과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 평가를 제대로 조사해야 하는데도 아직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 3월 이미 위비 아일랜드에 82대의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 시켰으며 그랜들러
계획 증설을 승인했다. 배치된 제트기는 적의 통신과 발사 시스템을 방해하기 위해 전자전을
실시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퍼거슨 장관은 “해군은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승무원들은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해군 공보실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