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구조사때 ‘시민권’ 보유 여부 묻는 항목 빠진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년 시행되는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은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18개 주(州)가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5명이 원고
측을 지지했으며 4명은 정부 편에 섰다.

대법원은 시민권 문제와 관련한 상무부의 결정이 부서가 법원에 제공한 증거와 근거가 일치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제니 던킨 시애틀 시장, 피트 홈즈 시 검사, 로레나 곤살레스 의원, 테레서 모스케다 의원등은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은 민주주의의 승리다. 미국 최고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미국 인구조사에 시민권 문제를
포함시킨 근거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밣히며 더칸 시장은
“시민권 문제는 트롬프 대통령이 직접 선거권을 얻기 위해 유색인종, 이민자, 난민의 숫자를 파악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법원은 시민권 질문 추가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여부를 묻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주장은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게 되면 인구조사의 응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류미비자나
불법 체류 가족을 둔 가구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통계 밖으로 숨을 가능성이 높다. 미 인구조사국은 시민권 질문이
포함되면 약 200만 가구 이상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미 상무부가 2020년 인구조사 때 응답자가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추가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10년 주기로 실시되며 시민권 질문은 1950년 이후 사라졌다. 이 인구조사
결과는 주별 하원 의석 수와 선거구 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10년간의 정치 지형을 판가름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